![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1250/art_17025192635103_4f0ef2.jpg)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2023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3739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사전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금 부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141억여 원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약 2.4%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 329억 원, 수원시 327억 원, 용인시 30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