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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799억 원 부과…1월 2일까지 납부 당부

납부기간 12월 16일~1월 2일…기한 넘길 시 가산금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가상계좌, ATM 통해 납부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2023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3739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사전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금 부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141억여 원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약 2.4%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 329억 원, 수원시 327억 원, 용인시 30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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