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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내년 1월부터 사망한 국가유공자 배우자에 수당 지급

매월 15만원 지급…20일부터 면사무소 통해 신청 가능

 

인천 옹진군이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14일 옹진군에 따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국가보훈자와 참전유공자의 명예 및 보훈 선양을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앞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옹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배우자에게 매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에서 2만 5000원, 군에서 12만 5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3개월 이상의 거주조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제241회 옹진군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돼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주소지 각 면사무소를 통해 하면 된다.

 

서영아 군 복지정책과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가 보다나은 사회적 예우를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보훈선양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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