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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함정 건조 계약 방식 개선…품질 향상 기대

적격심사 최저가 입찰 방식→협상 계약 방식

 

해양경찰청은 함정 건조 계약 방식을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해 올해 건조 사업에 적용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함정 건조 계약 방식을 기존의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기술 능력과 입찰 가격을 평가하는 협상 계약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해경은 건조사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고품질 함정을 건조해 해양에서의 국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건조사업인 3000톤급 경비함, 200톤급 경비정 등 모두 함정 25척에 대해 협상 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진행 중이다.

 

기존 최저가 입찰 방식은 최저 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낙찰자가 결정된다.

 

그동안 낙찰하한률에 근접한 저가 투찰 등 건조사간 과당 경쟁을 유발해 최종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고 경비함정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협상 계약 방식을 적용하면 기술 능력 위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돼 과도한 가격 경쟁을 피하고 적정수준의 계약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또 건조사의 기업경영 개선과 고품질 함정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해경은 함정 건조 사업 계약 방식 개선에 앞서 건조사에 개선 취지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달청 등 계약관청과 사전 업무협약을 하기로 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계약 방식 적용으로 조선업계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함정 품질 향상으로 해양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선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정 건조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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