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모습. ( 사진 =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1250/art_17025334942859_228016.jpg)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 6분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50대 아내 B씨의 직장에 찾아가 공구로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을 요구한 B씨와 별거하고 있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의 제지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또 특수폭행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1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9일 뒤 B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하려고 한 것이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B씨의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