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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옛 연인 계획살인 저지른 스토킹범…검찰, 사형 구형

검찰, 계획 살해…피해자 모친 상해, 딸 범행 현장 목격
형량 더 무거운 보복살인 추가 공소장 변경…법원 허가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옛 여자친구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출근시간에 피해자 집 앞을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범행현장을 목격하며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며 “유사 사례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의 죄명에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재출했다.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검찰은 보복살인 혐의가 무죄로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 예비로 일반 살인죄도 함께 적용했다.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하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여자친구 B씨(37)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집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B씨의 딸(6)도 범행 장면을 목격해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한 달여 전인 지난 6월 B씨 스토킹 혐의로 인천지법으로부터 접근금지와 통신제한에 해당하는 2‧3호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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