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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 위한 조례 제정

 

남양주시의회가 연말연시 매년 반복돼 발생하는 음주운전 및 사고를 근절하고자 적극적인 사전 예방 활동을 위한 원동력을 마련했다.

 

이진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계획 ▲음주운전 예방사업 규정 ▲ 음주운전 예방활동 지원 및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조례안은 지난 14일 남양주시의회 299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진환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단속된 비율이 44.6%로 음주운전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으며 특히 술자리 잦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사고는 2022년 1만5059건으로 증가세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2021년 206건에서 2022년 214건으로 늘었으며 부상자수도 2만3653건에서 2만4261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또한 2019년 우리 인구 1000명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0.57명이었으나 영국은 0.32명, 독일 0.27명, 일본 0.13명으로 일본의 경우만 비교해도 우리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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