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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교조, ‘분리조치 책임자=학교장’ 명시 ‘지금이 골든타임’

도내 대부분 학교 학칙개정 이번달 마무리 예정
"분리조치 시 학교장 역할 강화 지금이라도 해야"
도교육청,'업무 분담 현행법상 학교장 소관' 기존 입장 고수

 

경기도 내 학교들이 학칙 개정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현장 교사들이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 내용에 학교장 역할을 강화하는 학칙 표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분리조치 1차 책임자 학교장 명시 ▲분리공간 교장실 포함 ▲분리조치 시 교사 업무 배제 등의 내용에 도내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오는 22일까지 경기도 관내 교사를 대상으로 벌이는 '학칙 개정 학교 실태조사' 중간 결과 ‘문제학생 분리조치 시 1차 분리 담당자를 학교장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92.2%에 달했다. 또한 분리조치 공간으로 우선 고려돼야 할 곳으로 72.5%가 교장실을 언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군포시 한 중학교 교사는 “현재 통제할 수 없는 학생의 분리 장소를 교사들의 공용 업무공간인 ‘교무실’로 정해 안전, 교육, 생활지도 면에서 매우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대부분 도내 학교는 학칙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지금이 학교장을 주체로 명시한 학칙 표준안을 만드는 적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법은 바뀌었으나 학교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현재 실효 없는 고시 때문에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교사 스스로 다시 만들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당국이 진정으로 교사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학칙개정 시 필요한 구체적 지침을 기관 차원에서 책임지고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12월 후에도 학칙은 지속해 개정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에 분리조치에 따른 명확한 지침 및 표준안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 분담 등은 현행법상 학교장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관여하면 학교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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