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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 확대…환급액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간소화서비스 내년 1월 15일 개통…근로자, 19일까지 동의해야

 

올해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중교통 사용액,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 월세, 교육비, 고향사랑 기부금, 노동조합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등의 공제·감면 혜택이 확대돼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2배↑…연금계좌 공제한도 600만 원

 

우선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확대된다. 전통시장 사용액과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지난 4월 1일 지출분부터 각각 40%에서 50%로, 30%에서 40%로 각각 상향된다.

 

연금계좌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조부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월세는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됐고,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공제…노동조합비 30%까지 공제

 

또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의 경우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했으면 올해 10월~12월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1000만 원 초과 3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과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도 연간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 원 한도)됐다.

 

◇ 월세 세액공제, 셰어하우스 거주자도 가능

 

국세청은 아울러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청년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 감면도 가능

 

이 밖에도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달 15일 개통되며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 정산한 뒤 내년 3월 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달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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