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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화장품제조·판매 관련 불법행위 14건 적발

도내 화장품제조업체 90개소 대상 단속
화장품 안전성 확보 등 목적으로 실시
미등록 제조·판매, 오인유발광고 등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인체 세정용·화장용 제품류 등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90개소를 단속,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반 내용은 ▲화장품에 포함되는 화장비누, 물티슈 등을 화장품 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제조해 판매 3건 ▲아토피, 여드름 등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표시·광고 11건 등이다.

 

지난 2010년부터 화장비누를 제작한 김포시 소재 A업체는 2019년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이 필요함에도 등록 없이 화장비누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고양시 B업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에 속하는 물휴지를 제조하다 덜미를 잡혔다.

 

부천시 C업체는 바디로션, 바디워시, 헤어샴푸, 크림 등에 대해 ‘아토피성 피부, 여드름 피부,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문제성 피부의 고민을 단 한방에 해결’이라는 문구로 과장 광고해 적발됐다.

 

김포시 D업체는 판매하는 제품 앰플패드의 원료 관련 설명 시 완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로 오인할 수 있는 ‘미백효과’라는 문구를 광고에 삽입해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로 적발됐다.

 

부천시 E업체는 ‘보톡스’라는 문구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현임에도 판매하는 화장품 용기에 ‘보톡스스킨’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신고 없이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비자가 의약품, 기능성, 천연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홍은기 도특사경단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와 건전한 소비·유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과장 표시·광고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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