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동 A아파트 주민 379명은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S건업을 상대로 9천2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최근 의정부지법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공사기간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측정치가 평가소음도 70㏈를 초과한 72㏈∼83㏈가 측정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일상적인 대화 및 전화통화가 거의 불가능했으며 학생들이 집이 아닌 독서실에서 공부를 해야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S건업측이 공사를 강행하며 A아파트 방향으로 방음벽과 방진막을 설치했으나 그 높이가 각각 2.4m와 1.8m에 불과해 소음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며 "S건업은 특히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늦은 저녁까지 공사를 강행,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