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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부평 캠프마켓 ‘D구역’ 토양·지하수 오염 심각”

크실렌 최고농도는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의 67배 초과
지하매설물과 토양오염현황 면밀한 추가 조사 필요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에게 오염정화비용 청구 등 책임 분명히 해야

 

인천 환경단체는 부평 캠프마켓 D구역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6일 인천녹색연합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받은 환경부의 ‘캠프마켓 D구역 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D구역 부지 25만 9849㎡ 중 오염 면적은 약 27%인 7만 1010㎡에 달하며, 오염 부피는 9만 3933㎥로 추산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23개 오염물질 중 다이옥신 등 14개 항목의 오염이 확인됐고 지하수법상 17개 항목 중 8개 항목이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D구역 건물 및 시설 부지 외 토양 대부분이 오염되었고, 건물과 시설 부지 일부에서도 오염이 확인됐다.

 

캠프마켓은 공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관련 기준을 적용했을 때 크실렌 최고농도는 기준치의 67배, 납은 55배, 톨루엔은 42배, 석유계총탄화수소와 아연은 35배, 벤젠은 34배를 초과했다. 

 

보고서에서는 오염개연성이 있는 시설로 주유소, 유수분리기, 보일러실, 지상형 유류저장탱크, 지하형 유류저장탱크, 장비점검소, 탄약저장소, 변압기, 폐기물 보관소 등을 언급했다.

 

또 석유계총탄화수소 오염의 경우, 지하 0.15m~5.0m에서 오염이 시작되어 하부로 확산되는 양상으로 보았을 때 지하형 유류저장탱크 또는 지하 배관에서 유류 누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른 오염 물질이 확인된 조사 지점 주변에 유류저장탱크, 주유소, 폐기물 보관소 등이 일부 존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지하배관, 지하벙커로 우려되는 시설 등 지하매설물들이 존재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오염개연성이 있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토양 및 지하수오염이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지하 매설물과 오염에 대한 면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오염 원인자인 주한미군이 정화비용을 책임지는 등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계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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