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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펴진 차량만 노려’…인천공항 주차장 40대 상습 차량털이범 검거

경찰,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196만원 상당 훔쳐
차량 문 잠그지 않고 출국하는 여행객 사실 이용해 범죄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펴진 여행객의 차량만 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절도 혐의로 A씨(41)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차량 3대만 골라 모두 4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196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외여행 준비로 경황이 없어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출국하는 여행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사이드미러가 펴진 차량만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수사망을 피하고자 차량 안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 중 일부만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공항철도를 이용해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교통카드 대신 앞서 가는 승객 뒤에 붙어 승강장에 들어갔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이후 인천공항 주차장 일대에서 잠복을 벌여 지난 25일 추가 범행을 위해 제1여객터미널 주차장에 나타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절도 등 동종전과만 10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출소한 그는 7개월여 만에 다시 차량 절도를 저질렀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 예방을 위해 공항 전광판에 차량털이 예방 안내문을 노출하고 주차장 등 범행 취약 시간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와 영장 발부 등을 통해 A씨의 죄명이 상습 절도로 변경될 수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공항 주차장 이용 시 차량 문은 꼭 잠그고 귀중품은 차 안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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