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학자금대출 금리, 연 1.7% '동결'…3일부터 신청 가능

등록금 대출 4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 5월 16일까지 접수
교육부, 대학생들 부담 낮추기 위해 7학기 연속 금리 동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7%로 동결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4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오는 5월 16일까지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에서 통지까지 약 8주가 걸리는 만큼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1.7%로, 올해 예금은행 평균 가계대출 금리(4.97%)보다 3.2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7학기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으로 취업 후 상환 기준 소득은 지난해 2525만 원에서 올해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된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받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도 지속해서 시행한다.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는 350만 원에서 올해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 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 기간의 이자도 면제된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