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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장급 기구' 운영 자율화…지역현안 신속대응

행안부, 지방시대 시책 주도적 추진 위해 입법예고
내달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서 확인 가능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행전안전부와 협의 없이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 설치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고자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법령이 개정되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 기구 설치 시 협의 절차를 폐지해 지자체가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기존에 20∼22개로 인구수에 따라 지자체별 설치 가능 실·국 수에 상한을 둬 왔다. 

 

개정 후에는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거쳐야 했던 행안부 협의 절차를 폐지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관련 조직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달 7일까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시대를 맞아 자치조직권 확충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의 조직 운영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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