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비해 수당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 수당이 대폭 인상된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교원 수당이 인상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여 년간 동결되었던 보직수당을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하고, 담임수당도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3.8% 인상한다.
특수교육수당은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71.4% 인상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이 고려됐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인상돼 교장은 45만 원, 교감은 30만 원을 받는다.
교원 수당 인상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내용이며 교원 처우를 개선해 교원이 교육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교원들 사이에서는 담임·보직 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데 반해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경력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떠넘기는 사례까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담임‧보직 수당 인상을 통해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되었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