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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접견에 화상조사까지…국민 불편 해소 나서는 해양경찰청

유치인 접견 시 휴대전화 영상통화 기능 이용
해양경찰서‧거주지서 PC시스템 통해 조사 진행

 

해양경찰청이 올해부터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을 대상으로 영상통화 접견을 시행하고 섬이나 연안에 거주하는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상조사를 실시한다.

 

영상통화 접견제도는 유치인 접견을 원하는 가족 등이 해양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접견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해양경찰서 5곳에서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이달부터 20곳으로 확대 시행한다.

 

화상조사 제도는 올해 11월까지 ‘차세대 해양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사관과 참고인이 각각 해양경찰서와 거주지에서 자신의 PC시스템에 접속한 뒤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를 통해 교통비 등 시간적‧경제적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유치인 가족 또는 변호인이 유치장 직접 방문 없이 유치인과 접견할 수 있는 영상 접견제도와 원거리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참고인이 해양경찰서까지 장거리 출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화상 조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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