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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올해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최초 확보

기금 5300만원…숙박시설 일정기간 이용
비상식량‧응급의약품 및 피해 가족 지원

 

앞으로 해양 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진다.

 

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신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이 올해 최초로 확보됐다.

 

기금은 5300만 원 규모다.

 

선상에서 발생하는 폭행‧감금 등의 범죄는 선박이라는 공동의 제한 공간으로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범죄 피해를 경험한 선원 중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선박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별도 장소에 숙박할 수 있도록 보호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해양 범죄 피해자가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비상식량과 응급의약품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선박 충돌‧좌초 등 해양 사고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지원할 방침이다.

 

여객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이 선내에서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의 피해를 본 경우에도 지원한다.

 

해경청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집행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해양 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 및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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