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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산단 공원에 주차장 계획한 남동구…용도변경 불가로 체육시설 부지 공원서 제외

유수지근린공원‧복지근린공원‧염골근린공원 체육시설에 주차장 조성
시, 법에 어긋나 용도변경 불가 통보…체육시설 부지 공원 제외 결정
공원서 제외해 별도 주차장 시설로 용도변경…시 협의 후 예산 편성

 

인천시로부터 남동산단 근린공원 3곳의 용도변경 불가 통보를 받은 남동구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체육시설 부지를 공원에서 제외한다.

 

8일 남동구에 따르면 고잔동 유수지근린공원‧복지근린공원과 남촌동 염골근린공원 체육시설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남동산단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구는 20년 넘게 남동산단에 주차난이 계속되자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주변 공원 체육시설 땅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조성 계획을 세운 구는 곧바로 대상지를 결정하기 위해 공원 이용 현황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유수지근린공원‧복지근린공원‧염골근린공원 체육시설이 대상지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가 구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한데 시에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해왔기 때문이다.

 

도시공원의 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공원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만 설치해야 한다. 공원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만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구의 용도 변경 계획은 공원 이용자들이 아닌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당시 시의 판단이었다.

 

시는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대안을 구에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산 부담이 컸던 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구는 당초 계획대로 공원 3곳의 체육시설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체육시설 부지를 공원에서 제외해 별도 주차장 시설로 용도를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미 시와 협의를 끝낸 구는 올해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했다.

 

이 3곳의 체육시설 면적은 4069㎡다. 유수지근린공원에 40면, 복지근린공원에 45면, 염골근린공원에 46면으로 총 131면이 조성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와 계속 협의한 끝에 체육시설만 공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올해 안에 착공해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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