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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폐유 무단투기 업체 적발 ‘강력 조치’

폐유를 무단투기 A업체 적발, 고발 등 강력 조치 계획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해 수질오염 방제에 총력

 

하남시는 산곡천 폐유 무단 방류 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산곡천에 유류가 유출됐다는 민원 접수 후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오염원인 규명을 위해 약 5일간에 걸쳐 ▲유출지점 인근 우수맨홀 확인 ▲폐유 취급사업장 점검 ▲CCTV 영상 자료 확인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4일 오염행위자를 적발했다.

 

A업체는 하남시 창우동 소재의 한 자동차정비업체로, 지난달 30일 인적이 드문 새벽 폐유 약 150리터를 적정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약 20회에 걸쳐 도로변 빗물받이로 무단 투기한 결과 우수관을 거쳐 하천으로 유출됐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공공수역 오염행위자에 대해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모든 관계 법령을 적용해 강력하게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공공수역 오염행위 감시활동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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