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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은 故김경현 사회복지사…장애인지원기관 과태료 처분

중부고용청 중간 결과 발표…A대표 과태료 500만원 처분
대책위 제출한 진정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
대책위‧정의당 인천시당 중부고용청 결정 환영 입장 밝혀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지원기관 대표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故김경현 사회복지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故김경현 사회복지사가 근무한 장애인지원기관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중간 결과로, 해당 수시 근로감독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중부고용청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故김경현 사회복지사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이 일하던 인천 연수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8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고인은 유서를 통해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의 대표와 이사 등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을 받아왔다는 내용을 남겼다.

 

하지만 대표 A씨는 줄곧 업무가 미숙해 주의를 줬을 뿐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197곳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A씨가 고인에게 행한 괴롭힘과 협박 등이 담긴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중부고용청은 진정서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돼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이날 대책위와 정의당 인천시당은 각각 보도자료와 논평을 내고 중부고용청의 결정을 환영했다.

 

또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다. 인천시와 연수구에도 해당 기관의 법인 해산과 지정 철회 결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대책위는 고인이 사망한 지 100일이 되는 오는 11일 100일 추모문화제를 열고 더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중부고용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대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임이 명백해졌다”며 “가해자 처벌을 비롯해 법인 해산, 지정 철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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