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사들이 사단법인 은혜학원의 반인권적 교사 전보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6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혜학원은 은혜중·고 교원을 본인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하는 정관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관이 개정되면 은혜학원은 재단 입맛에 맞게 교원들의 전보를 결정할 수 있고, 이는 곧 교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이 전교조 경기지부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은혜학원은 재단 소속 중·고등학교 교원 4명의 전보를 ‘일방적으로 명한다’고 공문으로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법 상 교원의 임용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학교장 제청-이사회 의결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데 은혜학원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은혜학원은 해당 전보를 취소했으나 최근 ‘동일교 만기자는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전보 가능한 학교로 전보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은혜학원의 정관 개정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내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교원을 전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관 개악 철회를 요구했다.
실제 은혜중·고 교사는 정관이 개정되면 부당전보에 따른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은혜중 한 교사는 “20년 동안 중학교에서만 근무했는데 강제 전보로 갑자기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느닷없이 대학입시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며 “수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학생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장기간 중학교에서만 근무했던 교사를 합당한 임용 사유 없이 고등학교로 일방적 전보를 감행한다면 이는 해당교사에게 교직을 떠나라는 반인권적인 폭력이다”며 “은혜학원은 즉각 정관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은혜학원 측에서 정관 개정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했다”며 “만일 법률 상 문제가 있는 정관 개정안이 다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반려시키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