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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추진 확고한 인천시…‘현실의 벽’ 넘을 수 있나?

시, 건설유비지의 배 이상 회수, 요금 납부 기준 불합리 주장
국토부‧한국도로공사, 통합채산제 근거 통행료 징수 고수
시, 최종 결정권 쥐고 있는 국토부 설득 방침
4월 총선 변수 작용 가능성…원희룡 국토부 장관, 계양구을 출마

 

인천시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높아 인천시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완공 추정 시기인 2030년 전 통행료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개통 29년 뒤인 지난 1997년 인천시가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99년에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가 구성됐는데, 2014년 통행료 부과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무료화 요구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방안 검토 지시에 인천시의 추진 의지가 다시 확고해진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해 국회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건의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인천시의회 등도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

 

일평균 교통량이 18만 대에 달하는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는 900원으로, 2021년 기준 모두 1조 4716억 원의 통행료를 걷어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건설투자비 3400억 원의 2배 이상을 회수했다.

 

이에 인천시는 개통 이후 50년 넘게 통행료를 징수해 이미 건설유비지의 배 이상이 회수됐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금 납부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문제도 있다. 경인고속도로 요금소는 인천시의 경계에 있어 인천시민은 통행료를 내는 반면 부천‧김포시민 등은 무료로 이용한다.

 

하지만 인천시의 추진 의지에도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은 상황이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통행료 징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채산제는 2개 이상의 노선이 지나는 유료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관리하는 것이다. 만약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만 폐지할 경우 예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망 관리에 차질이 생기고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토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4월 앞둔 총선은 하나의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현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계양구을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않았지만 김교흥 의원(민주‧인천서구갑)도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제외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의 추진 의지도 확고한 만큼 기존 방침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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