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수)

  • 맑음동두천 26.2℃
  • 맑음강릉 31.6℃
  • 흐림서울 27.7℃
  • 구름많음대전 26.7℃
  • 맑음대구 28.2℃
  • 맑음울산 27.8℃
  • 맑음광주 26.6℃
  • 맑음부산 28.8℃
  • 맑음고창 25.9℃
  • 맑음제주 28.7℃
  • 맑음강화 25.7℃
  • 맑음보은 24.3℃
  • 맑음금산 25.2℃
  • 맑음강진군 25.8℃
  • 맑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올해 지방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 확정…최대 3.5%

지방공기업은 전년比 최대 1.0%까지 추가 적용
무기계약직 임금 평균 85% 이하일 때 0.5% ↑
행안부 “총인건비 인상률 엄격 준수해야” 강조

 

올해 지방공공기관의 총인건비(일반 정규직 기준)가 전년에 비해 최소 2.5%에서 최대 3.5%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17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 인상됐다.

 

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은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 별도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으로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으로 인상률을 추가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의 100% 이상인 경우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간별로 ▲90%~100% 미만 0.5% ▲80%~90% 미만 0.8% ▲80% 미만 1.0%씩 적용한다.

 

기관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했다.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 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과 관계없이 무기계약직 총인건비를 전년 대비 0.5% 추가 인상할 수 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인상률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직급별 인상수준을 저연차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지자체장이 임금수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특별 인정하는 경우 전년도 총인건비의 1%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