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 한 마트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던 여장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분당경찰서는 17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11분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B씨가 소리를 질렀고, 이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카트를 끌어 화장실 입구를 막아 그를 내부에 가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긴 머리카락의 가발을 쓰고 스타킹과 굽이 높은 신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혐의가 입증 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