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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비휠체어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

 

안양시는 특별교통수단(착한수레) 이용대상에서 제외된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로 운행되다가 시 교통약자 콜센터으로부터 교통약자 이용신청을 받으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용 대상은 ▲비휠체어 장애인▲일시적 보행상 장애인▲임산부, 유아차를 이용하는 2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자 등이다.

 

대상자는 관내에서 이동 목적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진료를 위해서는 관외인 서울, 군포, 의왕, 광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최대 4회, 한 달에 최대 16회까지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일요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이용 요금은 특별교통수단(착한수레) 기본요금과 동일한 1500원이다.

 

실제 택시 요금(1만3000원 한도)에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1500원을 제외한 요금은 시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교통약지이동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택시운송조합의 추천으로 총 20대의 바우처 택시를 확보하고, 지난 15일부터 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착한수레 등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우처 택시 도입과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착한수레 4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교통약자를 위해 총 8만2754회를 운행했다.

 

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용 지역을 경기도로 확대하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 서비스’를 시작하고, ‘24시간 즉시콜’을 도입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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