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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살인마 최윤종 “영구 격리해 자유 박탈해야”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저항력 상실 후에도 압박” 살해 고의성 인정
검찰 사형 구형에 “영구 격리로 자유 박탈할 수 있어”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을 막았을 뿐 살해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4∼6분가량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다시는 대낮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은 20년 경과 후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산 무기징역 확정 수형자는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으로 영구히 격리해 그 자유를 박탈하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날 선고 후 유족 측은 “개만도 못한 놈을 왜 살리느냐”며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유족은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것도 아닌데 (최윤종이) 인간적으로 사과 한마디도 없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성범죄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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