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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목검으로 이웃 폭행한 70대 징역형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목검으로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50분쯤 인천시 동구 공동주택 옥상에서 목검으로 이웃 주민 B(39)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층 B씨의 집에서 나는 소음 등으로 평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오던 그는 사건 당일 보복을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 바닥을 내리찍었다. 

 

이에 B씨가 옥상으로 올라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A씨는 바닥을 내리찍던 목검으로 B씨에게 내리쳐 상해을 입혔다.

 

임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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