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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리시의원 5명, 구리시 서울 편입 졸속행정 규탄 성명서 발표

 

권봉수(민주·나선거구) 구리시의회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5명이 지난 24일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백경현 구리시장의 무책임한 갈지자(之) 졸속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시의원은 성명서에서 최근 백경현 구리시장이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구리 이전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행태를 보임에 따라 시민들에게 크나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 6월 경기도의 최대 공기업인 GH공사와 구리시 이전 협약을 체결했으며, GH공사는 토평동 990-1번지 일원에 자체 예산 약 4352억 원을 투입해, 부지 면적 1만 6000㎡, 업무시설 6만 6000㎡, 기숙사 8600㎡의 규모로 사옥과 기숙사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 해 예산 5조 원에 달하는 GH공사가 구리시로 이전되면 매년 지방소득세 약 100억 원, 임직원 700여 명 및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 위원 수 약 1000명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5일에 백경현 구리시장이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에 ‘구리-서울 통합 특별법’ 발의를 요청함에 따라 GH공사 구리 이전 추진에 느닷없는 제동이 걸렸다.

 

GH공사는 지난 11월 22일 ‘서울 편입 추진 관련 구리시 공식 행보에 대한 의견 회신 요청’을 했고, 이에 구리시는 12월 13일 "구리시 서울 편입과 관련 공식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항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서’ 내용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성명을 낸 민주당 시의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서울 편입 특별법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고,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도 이미 지난해 12월 21일로 활동 시한이 종료돼 자동 해산됐다.

 

또한 서울 편입을 가장 먼저 추진한 김포시의 주민투표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투표법에 따라 총선 전에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구리-서울 통합 특별법’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5명은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가 추진했던 서울 편입 특별법이 폐기 수순에 접어들면서 ‘총선용 졸속 정책’의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며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GH공사 구리 이전을 무산시키면서까지 서울 편입을 추진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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