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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대상자 모집…최대 400만 원 지원

구조 보강 등 소규모 긴급 수선 필요한 도내 한옥
3월 3일까지 도 건축디자인과에 신청서·서류 제출
‘찾아가는 기술·행정지원’으로 기술·행정절차 지원

 

경기도는 한옥 보전과 전통건축 활성화를 위한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옥건축의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호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기와 교체, 구조 보강, 미장 보수, 방충·방재, 창호 보수, 담장·대문 보수 등 소규모 긴급 수선이 필요한 도내 한옥이며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한옥 체험시설 등이 우선지원대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도 건축디자인과로 전자우편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집 후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오는 4월경 대상자 선정 통보를 할 예정이다.

 

도는 한옥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여건에 맞는 보수방법·범위·견적금액 검토 등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기술·행정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원인들이 어려워하는 행정절차도 신청부터 완료까지 필수서류 제출을 제외한 단계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은선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기존 지원사업을 더 발전시키면서 한옥 신축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별 관리 기술지원,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도 한옥문화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소규모 긴급 수선 사업뿐 아니라 지난 2020년부터 시군과 함께 한옥 신축·보수비용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고양·안성·포천시와 함께 한옥 보수비 총 9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보수 6개 동이며 지원 금액은 동별로 1~2000만 원이다.

 

다음 달 중에 해당 시에서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한옥 보수를 희망하는 한옥 소유주들은 해당 시청 건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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