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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자녀 산모 대상 산후조리 한약비 감면

둘째 이상 다자녀 출산 산모 대상 ‘감면 혜택’
정진용 회장, “산모의 건강회복 지원에 보람”

 

수원시는 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둘째 이상 다자녀를 출산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를 위한 한약 조제비를 최대 10만원까지 감면을 받게 해준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산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여성이다.

 

할인 금액은 각 한의원에서 전액 후원한다. 다만 출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출산 여성의 산후조리용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진행할 때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관내 후원한의원 150곳에 제출하면 된다. 후원 한의원 명단은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와 수원시한의사회는 지난 2013년 산후조리 한약 할인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해 총 5600여 명의 수원시 산모를 지원했다.

 

정진용 수원시한의사회 회장은 “산후조리 한약 할인으로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을 지원하고 다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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