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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사업 체납자 일제조사…의료수가 14억 원 압류

도내 지방세 체납자 중 의료사업 종사자 대상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38명 확인…압류 실시
압류 전 납부독려로 세금 2억 7000만 원 징수

 

경기도는 세금을 체납 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으로부터 의료수가 14억 5000만 원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 8000명의 사업자현황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 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활용해 체납세금 2억 7000만 원을 징수하고 14억 5000만 원을 압류했다.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의사·약사의 경우 대표적인 고소득·전문직 직종으로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본인의 급여를 무보수 근무로 처리할 시 급여압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도는 의료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수가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일제 조사를 추진했다.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다.

 

통상적으로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체납법인 A제약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소득세 등 10억여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일제조사에서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의료수가에 대한 압류계획을 고지하자 6000만 원을 선납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분납을 약속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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