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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행...안전한 바다 만들기 총력

설 연휴 끝나는 이달 12일까지

해양경찰청은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해경은 지난달 2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12일까지 명절을 맞아 도서 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

 

설 연휴는 여객선,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는 귀성객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해경은 지난해 6월 방역 수칙 완화 이후 추석 연휴 이용객이 22년 대배 69% 증가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설 연휴에도 이용객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설 연휴 기간 전 사고 예방 및 민생범죄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에는 전국 구조 세력 즉응태세를 유지하는 등 해양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국 해양경찰서에서는 유·도선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안전 장비 시설 관리 등에 대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항포구·방파제·갯바위 등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해안가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안전 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양식장·선박 침입 절도, 선불금 수령 잠적 등 민생침해범죄 검거 및 농·수·축산물 밀수,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먹거리 안전을 위한 외사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경비함정을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전진 배치한다.

 

항공기, 파출소, 구조대는 긴급 비상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동·서해 접경 해역(NLL) 등에서는 우리 어선의 조업 보호와 안전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 기간 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사고 예방부터 긴급구조 대응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박 운항자를 비롯해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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