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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4회까지

청년은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백만원
신혼부부는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백만원

 

 

군포시가 청년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청년전월세 보증금 및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원사업을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청년으로 청년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 원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최대 4회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에게 4월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무주택 신혼부부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초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월 4일까지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신혼부부에게 자립기반 마련과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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