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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인상

단독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 수급 가능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는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 1630원 인상된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000원 인상됐다. 따라서 단독가구의 경우 이달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1959년 2월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월 분부터 지급된다)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조병석 지사장은 “가족과 이웃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명절 기간에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홍보 역량을 집중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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