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8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지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시 생명산업과 공직자와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으로 이뤄진 점검반이 지난 달 18일부터 전통시장,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점검과 배달앱·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홍어·조기·문어·갈치·전복·옥돔·방어·꽁치 등 수산물과 소고기·돼지고기·도라지·고사리·곶감 등 제수, 갈비세트·한과·인삼·굴비(조기)·건강식품(홍삼·한약재) 등 선물이다.
원산지 표시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확인서를 징구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며 “지속해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