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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 사기죄 법정최고형 징역 15년...피해자들 "형량 너무 낮다"

공범 9명은 징역 4~9년...피해자들, "공범 더 많아...모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확대" 촉구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전세사기는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다"며 "남씨는 주택 2708채를 보유하는 등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191명, 피해액수 148억 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액 대부분이 대출을 받거나 일해 모은 피해자들의 전 재산이었다"며 "전세사기 범행으로 4명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며  사기죄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행법에서 사기죄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그러나 남씨와 같이 2건 이상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경합법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와 미추홀구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선고 직후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씨 일당에게 조직적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수 천 세대에 이르는데 이들이 받은 형량은 너무나 낮다"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바지임대인, 자금관리책 등 팀을 꾸리고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아파트에 임차를 하게한 남씨와 공범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확대해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검찰이 넘긴 공범 35명보다 훨씬 더 많은 공모자들이 있다. 피해자만도 3000세대 가까이 되고, 피해 금액도 2천억 원에 달한다"며 "불구속 되거나 아직 수사중인 공범들은 지금도 활개를 치면서 또 다른 사기를 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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