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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시 제부도 남자 영아 시신 유기한 남녀 검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풀숲에서 포대기에 쌓인 남자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8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출산한 남자 영아를 출산한 후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6시 20분 용인의 모텔에서 A씨와 B씨 두 사람을 검거했다.

 

A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해 B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다.

 

이 기간 아기는 차 트렁크에서 방치된 채 있었는데,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반면 B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이들에 대해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산모가 저지른 영아살해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데, A씨의 진술에만 따르더라도 이들의 범행은 이 법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만 받은 상황이어서 아직 최종 적용 혐의에 대해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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