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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전거 보험 계약’ 운영, 적용 기간 내년 2월 9일까지

과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전거 보험 계약’을 운영한다.

 

갱신된 보험 내용이 적용되는 기간은 10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이다.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과천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과천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입일로부터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PM‧전기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각종 사고에 대해 후유장해 등급별 최대 2000만 원, 상해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일에 따라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이다.

 

자전거 및 PM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개인소유의 이동장치 운행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되며, 공유 전동킥보드 등 민간업체의 이동장치 사용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외된다.

 

​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교통과 또는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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