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수량고갈, 수질 오염, 상수도 공급등의 사유로 지하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방치공)에 대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방치공이란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수량 부족 등으로 종료시킨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된 관정 및 소유자 변경 또는 토지주 허가 없이 설치돼 사용 후 방치된 지하수 관정 등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이다. 원상복구란 지하수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지하수 시설을 해체하고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이천시는 2022년부터 22개소의 방치공을 원상복구 했다. 2024년에는 방치공 및 미등록 지하수 현장조사와 병행해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2024년 2월부터 8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비 4500만 원으로 도비 50%을 지원받아 소규모 지하수 약 60개소에 대해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추진방법은 미사용관정을 해당 읍면동 수요조사 기간에 신고하면 수도과 급수팀에서 신고된 자료에 대한 소유자 확인등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조사 및 관정에 대한 조치방향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을 선정, 원상복구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대상은 원상복구 의무자 및 지하수 이행보증금 사용 불가능한 지하수 시설에 한해서 지원되며, 지하수 시설의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는 복구의무자가 원상복구할수 있도록 원상복구 이행명령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며,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024년에는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을 채용해 방치공, 미등록 관정에 대한 현장확인 및 지하수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내 미등록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하수 수질오염의 예방과 지하수 자원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동안 거주지나 농경지 주변 미사용 관정 및 미등록 관정은 원상복구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김경희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과정 중 여러 요인으로 사용 중지되어 방치된 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원상복구할 예정”이라며 “지하수 수질 오염원을 차단하고 지하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