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올해 청년가구 이사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로 전입하거나 시내에서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마친 19~39세 이하 청년가구다.
이들에게는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외 중개보수비를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이사비용 20만 원 한도, 중개보수비 30만 원 한도로 합계 최대 50만 원을 생애 1회 지원받는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청년 본인 무주택자▲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를 합산해 80만원 이하라면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나 시 청년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시가 올해부터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