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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1건으로 기업 존폐 위기"...中企, 생계 위협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중소기업 대표 약 4600여 명 참석
"중처법 시행은 사망선고나 다름없어"
"2월 29일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돼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의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영세 사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36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연 지 약 2주 만에 다시 5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한자리에 모여 중처법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과 중소건설사를 대변하는 14개 단체는 14일 오후 1시경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모인 중소기업인 3600명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된 중처법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결의대회에 모인 46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벼랑 끝 건설업계 중처법에 죽어난다', '깊어지는 경기 불황 늘어가는 노동악법' 등의 문구를 담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구호를 외치는 이들의 표정에 담긴 비장함은 전쟁을 앞둔 장수를 연상케 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당초 공사비 50억 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뒀었다. 그러다 지난달 27일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됐다. 이에 중소 건설사들은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확보에 상대적으로 어렵고, 단 1건의 사고만으로도 기업 존폐위기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시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두에 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단상에 올라 중처법의 유예를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많은 기업인이 모여 다시 중처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처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처법 유예 법안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결의대회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장현우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와 소상공인들은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며 "섣부른 중처법 시행은 영세 중소기업인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을 게 자명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처법 시행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그때가 되면 누구도  돌이킬 수도 없다"며 "중처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1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성명서는 조인호 해광이엔씨 대표이사와 박창숙 창우섬유 대표이사가 중소기업인을 대표해 낭독했다. 


조 대표는 "중처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83만 영세 건설인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은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영세 건설사는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는 열 번이 넘게 법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수차례 국회를 찾아 준비기간을 늘려 달라고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는 "중소기업 사장은 근로자와 함께 현장에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하겠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중처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며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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