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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만 6000가구 준공 지연에…건설사 줄도산 우려

공사비 인상, 고금리 등 악재 겹쳐...4년간 26배 급증
업계 "지체상금, 공사비 증가로 건설사 자금난 우려"

 

최근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리스크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공기를 맞추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사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견디지 못한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준공 지연물량(추정)은 수도권 6만 9000가구, 지방 8만 7000가구 등 총 15만 6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7만 6000가구) 2배가 넘는 수치로 2019년(6000가구)과 비교했을때 4년간 26배로 급증한 수치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정현 연구원은 통계청의 아파트 준공물량(2019년~2023년 11월)을 토대로 준공 지연물량을 추정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주택 공사 기간은 최소 26개월에서 최대 48개월인 것을 감안해 착공 후 공사기간이 이 평균 기간을 넘긴 경우 준공 지연 물량으로 분류했다.
 
저금리 시기였던 2019년 말경 준공 지연 주택은 6000가구 정도였지만 2020년에는 4만 가구 2022년 말부터 7만 6000가구에 육박해 지난해는 15만 가구를 넘어섰다. 

 

지방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11월 기준 지방의 준공 지연율(준공 전망 대비 미준공 가구 비율)은 31.8%였다. 2021년 말(6.5%), 2022년 말(11.4%) 대비 급격히 증가했다.

 

입주 지연은 시공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입주 지연 시 시공사는 입주민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책임준공 확약 사업장의 경우 채무까지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 미달 공동주택에 대한 준공 불허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공사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 정책으로 인해 건설사는 층간소음 해소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준공이 불허되고 지체상금까지 가중될 수 있다.

 

조정현 연구원은 "사실상 준공 지연 리스크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방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책임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시공사들은 페널티로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됐고, 우발채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따라 발생되는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기준이 미달 될 경우 준공이 불허되며 지체상금까지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PF시장 경색과 공사비 상승, 부동산 시장 악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는 상황에 준공지연,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 건설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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