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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대북제재 위반 등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 체계 마련

해양경찰청이 대북제재 위반 등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 체계를 마련·시행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양 연계 안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안보범죄전담반’을 신설·운영한 데 이어,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선박 간 유류환적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로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과 단체가 대북제재 회피 또는 지원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지 않게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환기하고, 신고 접수를 통한 위반혐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홍보를 극대화하고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시 지체없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월과 12월에 외국적선박을 이용해 북한선박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경유 1만 8000톤(시가 180억 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4명을 검거 했다.

 

또 외국적선박에 승선한 우리나라 선원 등이 담배 재료(담뱃잎, 담배 필터) 171톤을 북한으로 밀반출해 부당이득 1억 8000만 원 상당을 취하려고 한 선주와 선장 등 4명을 검거· 사법 처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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