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예정보다 완공이 지체돼 입주예정일(1월 31일)이 지난 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던 ‘수원 금호리첸시아 1단지’에 지난 16일 사용승인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수원시에서 지정한 품질점검단, 안전점검자문단에서 1월 10일과 18일 두 차례 현장점검을 한 후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 2월 1일 사용승인을 신청했고, 주요 시공상 하자 보수를 완료해 입주가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금호건설은 입주예정자 요청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3일 동안 추가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입주 예정자들에게 그동안 진행한 하자보수 조치 이행 사항을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관계 부서 협의 결과 건축물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 법령에 따라 공무원을 대행해 현장 조사·검사를 한 4명의 건축사로부터 설계도서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수분양자의 안전, 건축물 하자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수원 금호 리첸시아 1단지는 입주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지하주차장 등 공용 시설의 하자보수가 진행됐다.
수분양자들이 안전을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지난 1월 18일부터 수분양자 30여 명과 3차례 현장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이어 시행자·시공사 임원, 수분양자 대표와 다섯 차례 간담회를 열어 민원 해소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부터 100호 이상 오피스텔에 공동주택과 같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증권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공사 종류별로 2년에서 10년까지 하자보수 기간 내에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자가 직접 예치금으로 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다. 금호 리첸시아 1단지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했다.
언론에 보도된 지하주차장 배관 누수는 동파 방지를 위해 물을 뺐던 냉수 배관에 물을 채우던 중 배관 내 공기를 빼는 밸브의 수동 밸브가 열려 지하주차장에 물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즉시 밸브를 폐쇄했다.
또 소방 점검을 할 때 스프링클러 배관의 파손된 헤드에서 물이 유출된 것은 파손 헤드를 교체하고, 모든 스프링클러 배관을 전수 조사해 수원남부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