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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의료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 수사 등 ‘엄정 수사’”

“고발장 접수 시 신속한 출석요구서 송달 등 강경대응”
경찰‧보건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제출 합동 현장 조사

 

경찰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고발에 대해 주동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 수사를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적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일 후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일주일 뒤 출석이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고발장 접수 당일 즉시 개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2~3일 간격을 두고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며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경찰서와 보건복지부 간 핫라인을 바탕으로 합동 현장 조사를 벌여 전국 100여 개 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실제 출근하는지 등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과 복지부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총 8개 병원에 대한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는 3명으로 확인되나 경찰이 수사에는 착수하진 않은 상태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의 충돌, 응급환자 이송 요청, 응급환자 사망 등 의료 공백과 관련한 112 신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파업하면서 병원 전산자료를 삭제·변경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게시글이 의사와 의대생들만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와 여기저기 퍼지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가짜뉴스 형태의 사이버상 글들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112 신고는 무조건 ‘코드1’ 이상으로 간주해 지령하라는 지시를 일선서에 하달했다”며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등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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