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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교사 위반에 상응 조치”

박민수 2차관 “의료대재앙 발언 충격‧참담…협박‧반인도적 발언, 국민에 대한 도전”
“고령화 의료 수요 급증하면 업무량 감당 못해…증원 폭 협상으로 줄일 문제 아냐”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필수 의료유지명령이 기관에 중증,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달라고 기관장에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게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게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에는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충격적’, ‘참담함’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의협이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도 ‘겁박’이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협이 사실상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독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런 행위들을 집단행동 교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 “현재도 병원에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는 국민 1인당 외래일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많고 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외래일수가 많은 이유는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시간과 짧은 처방일수 때문으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와의 논의에서 증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많지 않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치적 동기로 한 것이 아니다. 협상을 통해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할 문제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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