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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831명 업무개시명령…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전국 전공의 6000명 넘게 사직서 제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면허 정지’
복지부, 필수진료 기능 유지토록 지원 중

 

전국 병원에서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6000명 넘게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은 총 831명에게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약 95%인 1만 3000명이 근무한다. 이중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834명의 전공의가 사의를 표한 것으로 집계했다.

 

복지부는 10개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한 결과 1630명 전공의 중 총 1091명(19일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5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28명에 대해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이미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된 셈이다.

 

이날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장기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게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129)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총 34건이었다.

 

복지부는 신고 내용을 의료기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지도 등을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제12차 회의를 열어 의료대란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등을 한시적으로 100% 인상한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이어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는 응급실의 비외상 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면서 입원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도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군병원, 공공병원 등도 대응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2단계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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