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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여·야 의원 '구리시 서울 편입' 찬반 논쟁 가열...의회 역할론 강조

 

구리시 서울 편입을 두고 구리시의회 여·야 의원들간의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상호 논쟁 중단과 자질있는 의회의 역할을 주장했다.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용현 의원은 지난 20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리-서울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서울 통합’은 구리시민 68%가 원하는 사안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구리시 서울 편입과 GH공사 구리 이전은 시간 차에 따라 양립할 수 있는 명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은 별도의 법률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견 또는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 구리시의회는 의원  간의 논의를 통해 공개적인 입장을 정하고 시민들과의 공개토론장을 마련해 ‘지방의회의 의견제시’라는 법률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특별법 법률안에 대해 가·부 결정권한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구리시민이 정말 원하는 것이 구리-서울간 통합이라면 의원 상호 간의 논쟁과 분열보다는 지방의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구리시의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야당 소속 의원들을 겨냥해 쓴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신동화 의원은 ‘구리-서울 통합특별법’과 부칙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반대 입장을 분병히 했다.

 

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구리-서울 통합특별법’에 따라 구리시가 2025년 1월 1일부터 서울에 편입된다면 특례규정에 따라 예산 및 주요 지방자치사무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유지되고 지방자치사무의 권한이나 지방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특례 조항이 시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칠지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2023년 12월 20일에 접수되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조차 단 한 차례도 상정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자치단체에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시행한 것 말고는 확인할 수 있는 진행 상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오늘 이후 집행부와 의회, 여와 야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옹졸하고 편협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주고받은 협의 내용 일체와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에서 그동안 협의된 내용에 대해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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