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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개학시기인 2월 26일~3월 8일 실시 예정
학교 주변·학원가 소재 업소 160개 대상
식품 보존 기준·규격 준수 여부 등 점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와 햄버거, 마라탕 등 어린이 선호식품을 판매하면서 학교주변 및 학원가 등에 위치한 조리·판매업소 160개소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홍은기 도특사경단장은 “개학·개강 시기를 맞아 어린이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특사경은 공식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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