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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화성·시흥·이천·여주 등 4개 시군 3월 4일부터 신청 접수
광명·안성·구리·가평 등은 하반기 예정…타시군은 협의 중
중위소득 63~100%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10만원 지원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이번 대상 확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다음 달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실시 시군의 구체적 접수 일정은 향후 도·시군 누리집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나머지 23개 시군은 사업참여 협의 중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추가 참여 시군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 1인당 매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해 지난해 도내 5만 2906명이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이에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 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100%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추가 확대 인원에 대한 재원은 도와 시군이 3대 7의 비율로 부담한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안승만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한부모가족은 지난 2022년 기준 38만 2892 가구로, 전국 149만 4067가구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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